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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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