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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산물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품목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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