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917),
  •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91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