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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 (02-570-1833),
  •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문의처
aT화훼사업센터 (☎02-570-183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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