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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