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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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