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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전화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55-211-1786),
  •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55-211-1786)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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