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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자가치료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3-719-2624),
  • 신청방법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제출서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3-719-2624)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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