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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주요내용

  • 신청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소관기관 특허청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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