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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3~4월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3~4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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