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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제출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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