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지원 안되는 기업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 수리, 교환 상담 및 수리 대행 지원 ○ A/S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시신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 계약서 등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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