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공익림가꾸기 등
연중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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