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원대상과 동일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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