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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810-1064),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제출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810-106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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