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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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