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지원대상과 동일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 맞벌이인 경우 부모의 취업증빙서류 -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인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질병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 (상세내용은 아이사랑포털-입소대기 신청 시 확인 가능)
해당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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