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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