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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문의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소관기관 경찰청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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