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최종수정일 2024.01.2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