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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제출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792)
소관기관 통일부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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