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제출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울산시청 (☎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5)
강원도청 (☎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제주도청 (☎064-710-321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1.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