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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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