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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051-996-3645),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제출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051-996-364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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