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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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