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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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