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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