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1.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