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8),
  •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제출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