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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