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연중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 자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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