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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구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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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홈페이지 http://www.pipc.go.kr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도
대표전화 02-2100-3114
고학수

고학수

위원장

  • 경력

    2022년 10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년 ~ 2022년 10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019년 ~ 2022년 10월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2015년 ~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14년 ~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장
    2007년 10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기관소식

  •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中 인터넷 기업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및 준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ISC(Internet Society of China) :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 (별첨)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첨부파일1240419 (조간)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국제협력담당관).hwpx첨부파일2(별첨) 우리기업을 위한 중국 개인정보 규제대응 가이드북(2023).pdf첨부파일3240419 (조간) 개인정보위, 우리 국민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국제협력담당관).pdf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한편,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현정(02-2100-3050), 이승연(02-2100-3086)첨부파일1240419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자율보호정책과).hwpx첨부파일2240419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자율보호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