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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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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시대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인 인사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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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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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김승호
홈페이지 http://www.mpm.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3동 / 우 30128 지도
대표전화 110
김승호

김승호

처장

  • 경력

    2022. 05. ~    인사혁신처 처장
    2019. 02. ~ 2021. 02.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2016. 04. ~ 2018. 08.    소청심사위원장
    2015. 01. ~ 2016. 04.    대통령비서실 인사혁신비서관
    2014. 11. ~ 2015. 01.    인사혁신처 차장
    2013. 04. ~ 2014. 11.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관계부처 합동)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주재?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문체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시행(4.2)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였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였다. ?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첨부파일1240328 (관계부처 합동)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hwpx첨부파일2240328 (관계부처 합동)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pdf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5명 신고내역 관보게재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9,207만원(52.2%)이고,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원이 감소*했다. ? ?*(직전년도 신고액) 19억 4,837만원 ⇒ (2023.12.31.기준 변동신고액) 19억 101만원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170%)이었다. ?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첨부파일1240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hwpx첨부파일2240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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