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첨부파일1240327_보도자료_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_최종배포본.hwpx첨부파일2240327_보도자료_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_최종배포본.pdf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