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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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함께 29일(금)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첨부파일1240329_보도자료_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 점검_최종배포본.hwpx첨부파일2240329_보도자료_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현황 점검_최종배포본.pdf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첨부파일1240327_보도자료_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_최종배포본.hwpx첨부파일2240327_보도자료_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_최종배포본.pdf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