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우선공급, 특별공급비율 축소, 당첨자 관리강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부터 운영되었다.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20.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는 변화된 도시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1단계 초기활력단계('07∼'15년),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16∼'20년), 3단계 완성단계('21∼'30년)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②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하여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되어,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20년까지 50%, '21년 40%, '23년부터 30%이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하여 '20년 말까지는 50%, '21년은 40%, '22년은 30%, '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다.
* (현행) '20년 50% → '21년 40% → '23년 이후 30%
(개정) '20년 50% →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하여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0월 중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조석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928 행복청 20-127호 보도자료(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 개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