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
o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함(제8조). o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함(제36조)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