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21일자 A0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 (공정위 입장)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번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대상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일부 회사들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내부거래를 이전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 규제대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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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설명) 한국경제(9.21.) 반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_기사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