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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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책임감있고공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 사안일 경우,최소한의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없을 시 무고·명예훼손·인권침해 소지 및 사실 왜곡 우려가 있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의경우,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도 동일하게 사실관계 확인절차를거쳐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입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前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은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