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SNS 라이브 방송 이용해 위조상품 유통시킨 일가족 4명 검거
- 정품시가 625억 원 상당 짝퉁명품 2만 6천여점 유통혐의 -
-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신종 위조상품 유통사례 급증 -
□ 특허청(청장 박원주)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주범 A씨(여·34)와 공범 B씨(여·38, A씨 언니)를 구속하고, 공범 C씨(남·35, A씨 남편)와 공범 D씨(여·26, A씨 여동생)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ㅇ 이들은 지난 18.6월부터 19.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천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약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ㅇ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6천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ㅇ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하여 8월 14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추세]
❑ 사례와 같이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ㅇ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원인은 비대면(untact, 언택트)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고,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SNS 라이브로 위조상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pdf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