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의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3차) 권고 -
■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운영 개선
■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인원·방법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②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③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④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목)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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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과제들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발굴한 과제들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건강검진의 이상지질혈증 검사대상 성별 연령기준 개선 권고 (현황) ’18년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03~’10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하고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콜레스테롤,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유병률 5% 기준으로) 남성 만 24세․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검진 일례로 국민건강영양조사(`15년~`17년) 결과에서 성인 여성 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기준 5% 초과 시작 연령집단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34세 구간, 고LDL혈증은 25~29세 구간, 저HDL혈증은 35~39세 구간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연령 기준에 대해 유병률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2.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권고 (현황) 남아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로 유치원 남아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4조 제6호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남성 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개선권고)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어린이집에도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3. 여군․여군무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현황) 군(軍)의 모·부성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으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높은 임산부로 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송 수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군무원 인사법」*에서 군무원의 대우는 군인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가 여군에게만 적용되고 여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인사법」 제4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권고) 임신한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4.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성별 선발인원 등 선발제도 개선 권고 (현황)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모집 정원은 현저히 적고 경쟁률은 높아 학군사관 후보생이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2019년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남학생은 80%를 학군단(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를 권역별로 선발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3개 여대만 학군단 내에서 선발하고 타 대학 여학생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선발하였다. * ‘19년 학군사관 선발인원 총 3,673명 중 여학생은 465명(12.7%)였으며, 선발 경쟁률은 여학생 4.9대1, 남학생 2.9대1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7배 높았음 또한, 면접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대부분*을 남성으로 구성하는 등 선발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성별 특성과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위원 여성비율 : 육군․해군 20% 이상, 공군․해병대 기준 없음 (개선권고)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방법을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군사관 여성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 비율 : (`17) 7% → (`19)12%** 선진국 여군 비율 : 미국 17.7%, 프랑스 15.3%, 캐나다 -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25% 수준으로 확대 예정 (2018년, 독고순 외,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발전 방안) 남녀 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학군단별 선발 비율 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한 정책들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