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A 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A 교수의 소속대학교에서 A 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 교수의 징계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만큼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