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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지방항공청] 조종연습허가서 신청 안내 공지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20.01.15

조종연습허가서는 항공안전법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 1. 15.(수) ~ 2020. 4. 30.(목)



○ 관할기관 : 제주지방항공청



○ 지역 : 제주



○ 조종업체명 : 

- 한국항공대학교 정석비행교육원(제동)



○ 부서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T) 064-797-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