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 2018 년 3월 20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단, 사전에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셔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