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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41 ~ 50 / 56건)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위한 해당서식을 신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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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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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감리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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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시설, 인력 및 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훈련 사업 및 평가계획서, 운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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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와 설계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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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점검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점검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
    국토교통부 수탁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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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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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승계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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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신고서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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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세부사항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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