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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21 ~ 30 / 56건)

  • 등록사항변경신고
    골재 채취업자가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신청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건설기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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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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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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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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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받고자 할 때 및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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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 신청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 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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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 제작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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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형식확인 검사신청
    최초로 제작·조립·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를 확인검사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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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구조변경, 정기 및 수시검사를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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