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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3건)

  •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근로자공급사업(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신규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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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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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구직 신청
    채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직업소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시.도/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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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고용노동부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지방고용노동관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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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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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불법직업소개행위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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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신고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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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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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외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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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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