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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21 ~ 22 / 22건)

  •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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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희소의료기기를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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