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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7 / 7건)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읍.면.동/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재외공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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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읍.면.동/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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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시.군.구/읍.면.동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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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
    법무부 읍.면.동/서울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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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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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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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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