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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15 / 15건)

  • 담배도매업 등록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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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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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사항변경신고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중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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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담배제조업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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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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