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는 도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관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동호회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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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천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입(설치) 관련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CCTV설치행정예고.hwp (184 kb)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고시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소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고시문.hwp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폐지).xls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 반송분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