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2024년 1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납기 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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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9-31호(2019.3.28.)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 처리된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봉강)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
가호동-5262(2023.3.2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촉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중로1-8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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