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
2024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hwp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024.2.6. 시행) 시행에 따라 함평군 관내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육농장, 개도축·유통업장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